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먼저 구분하세요
- 재산명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밝히는 절차
-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
- 재산조회는 언제나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이 필요
- 재산명시 불응·거짓 목록에는 감치 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음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밝히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기관·단체에 채무자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판결이 있으니 곧바로 모든 은행과 부동산을 법원이 조회해 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1. 재산명시 —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밝히는 절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게 됩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재산상태를 밝힌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명시가 단순한 “정보조회 서비스”가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집행절차라는 점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는 제61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일부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유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조회 — 법원이 기관·단체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이 불가능했던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한눈에 비교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정보를 내는 주체 | 채무자 본인 |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 등 |
| 방식 | 재산목록 제출 + 선서 | 법원이 관련 기관에 조회 |
| 기본 전제 | 금전 지급 목적의 집행권원 등 제61조 요건 | 재산명시절차를 전제로 제74조가 정한 추가 요건 |
| 목적 |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함 | 기관 보유정보를 통해 추가 재산을 확인 |
| 주의점 | 불출석·거부·허위 목록에 제재 가능 | 조회결과는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됨 |
4.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5.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어떤 순서로 볼까?
집행권원 확인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한 종류와 상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재산 확인
예금·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곧바로 해당 집행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검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조회 요건 확인
재산명시 결과가 부족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FAQ
Q1.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재산조회가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명시절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Q2.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안 나오면 끝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등에는 감치 규정이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조회 결과를 채권 회수 외 목적으로 써도 되나요?
민사집행법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가능 여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