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란? 통장·예금 가압류 조건부터 절차, 비용, 공탁까지
이 글의 핵심
- 채권가압류가 본안소송이나 강제집행과 어떻게 다른지
- 가압류를 위해 필요한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 통장 가압류에서 은행이 왜 제3채무자가 되는지
- 신청부터 담보제공, 결정까지의 기본 흐름
- 인지·송달료와 담보·공탁 비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채권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 등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
가압류의 목적은 장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재산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가압류와 압류는 구별됩니다. 가압류는 아직 집행권원이 없거나 본안 분쟁이 끝나기 전 재산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고, 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2. 가압류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조건 —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확정적인 권리 판단이 아닙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본안판결처럼 권리의 존부를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바탕으로 보전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가압류는 정확히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
일상적으로 “통장을 가압류한다”고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에서는 가압류할 채권을 특정해야 하며, 신청서에 적는 청구채권 금액과 별지에 표시하는 가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제3채무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송달 관련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채권가압류의 기본 절차
채권과 자료 정리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청구채권을 뒷받침할 자료와 보전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압류 대상 특정
예금채권이라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과 가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신청 및 법원의 심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가능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의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과 집행
결정이 내려진 뒤 대상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이후 본안소송과 강제집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채권가압류 비용 — 인지·송달료와 담보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항목 | 의미 | 2026년 9월 기준 확인 포인트 |
|---|---|---|
| 인지 |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수입인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채권가압류 신청 인지를 10,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송달료 |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비용 | 가압류 사건은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하며, 실제 총액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담보 |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 | 법원이 정하며 사건·가압류 종류·청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공탁 |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 |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외에 법원이 허용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압류 비용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고정 금액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비교적 계산이 가능하지만, 담보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가압류 FAQ
Q1.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가압류는 본안판결 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본안소송 전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2. 통장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회수에는 집행권원 확보와 압류·추심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가압류 신청을 하면 항상 공탁해야 하나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 방식과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은 담보제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요건·비용·담보 방식은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