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이 결정에 불복할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기소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 무엇이 다른가
두 처분은 결정 기관이 다릅니다. 같은 “수사 종결”처럼 보이지만 어느 기관이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보서를 받은 즉시 어느 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구분 | 불송치 | 불기소 |
|---|---|---|
| 결정 기관 | 경찰 (사법경찰관) | 검찰 (검사) |
| 의미 |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
| 불복 수단 | 이의신청 → 관할 검찰청 검사 | 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 |
| 불복 기한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
| 확인 방법 | 경찰서 명의 통보서 | 검찰청 명의 통보서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 단계 불복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일정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 통보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이의신청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유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가장 많은 유형.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만 새 증거 확보 시 이의신청 실익 있음
·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단. 법리적 반박 가능 시 이의신청
· 죄가 안 됨 — 위법성 조각 사유 등. 해당 사유의 적용 타당성을 다툼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만료,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등. 절차적 오류 있을 경우 이의신청
· 각하 — 고소 요건 미비 등. 요건 충족을 재소명하여 이의신청
이의신청 후 검사의 처리 방향
이의신청을 받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직접 검토합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① 재수사 지휘 —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 경찰은 다시 수사하고 결과를 보고
② 직접 수사 개시 —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
③ 이의신청 기각 — 경찰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후에도 새 증거가 있으면 재고소 검토 가능
불기소 항고 — 검찰 단계 불복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피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불복 전략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불복 전략
| 처분 유형 | 의미 | 항고 전략 |
|---|---|---|
|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미성립 | 새 증거 제시, 수사 미흡 지적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되나 정상참작으로 기소 안 함 | 피해 심각성·재범 위험성 부각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 의사 등 | 절차적 오류 또는 시효 계산 오류 지적 |
| 죄가 안 됨 |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불성립 |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의 부당성 반박 |
불기소 불복 3단계 — 항고에서 재정신청까지
① 항고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
항고 이유서를 통해 불기소 처분의 법리적 오류·수사 미흡·새 증거를 제시
② 재항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가능
항고 기각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
③ 재정신청
항고 기각 후 고소 사건에 한하여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신청
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
재정신청은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직접 검토하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강제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의신청·항고가 실익 있는 경우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의 실익이 높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측 핵심 증거가 검토되지 않은 경우
· 피의자 진술만 반영되고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경우
·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대화 내역, 계좌 기록,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된 경우
· 처분의 법리적 근거가 잘못 적용된 경우
· 피의자가 수사 중 허위 진술을 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수사관이 현장 검증, 참고인 조사 등을 생략한 경우
⚠️ 제출 전 반드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새로운 증거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작성된 이의신청서·항고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서·항고장에 담아야 할 내용
재검토를 이끌어내려면 수사기관이 왜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충실한 서면이 결과를 바꿉니다.
① 처분 내용 특정 — 사건번호, 처분 일자, 처분 유형을 명시하고 불복 의사를 밝힘
② 수사 미흡 사항 지적 — 확인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된 수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
③ 새로운 증거 제시 — 수사 이후 새로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고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
④ 법리적 반박 — 처분의 근거가 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
⑤ 결론 및 청구 — 재수사 지휘, 직접 수사 개시, 항고 인용 등을 명확히 요청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항고장은 서면 작업입니다. 사무소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지만 직접 방문 없이 전화·카카오톡·이메일만으로 전국 어디서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등 지방 거주자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법무사가 검토 후 작성하여 최종본을 전달드립니다. 의뢰인은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불송치·불기소 통보서 수령 즉시 연락 (30일 기한 확인)
2. 통보서, 고소장, 관련 증거 자료 전달 (사진·파일·이메일 모두 가능)
3. 법무사 검토 및 불복 전략·실익 상담
4. 이의신청서 또는 항고장 작성 (통상 3~5일, 긴급 시 단축 가능)
5. 초안 확인 및 수정 → 최종본 전달
6. 관할 검찰청 또는 상급 검찰청에 제출
상담 문의 — 전국 비대면 접수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02-6958-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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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보서 발신 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명의로 온 통보면 불송치, 검찰청 명의로 온 통보면 불기소입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통보서 사진을 법무사에게 보내주시면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각 후에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하여 남은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검찰 항고가 기각된 후 고소 사건에 한하여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 30일 기한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도 우선 기본적인 불복 의사를 담은 서면을 먼저 제출하고, 이후 상세한 이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일수를 먼저 알려주시면 일정에 맞춰 진행해 드립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통보서와 관련 자료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검토 후 작성을 시작합니다. 최종본 전달 후 의뢰인이 직접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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