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대행 대필 – 약식명령 불복 7일 법무사 전략 [2026]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우편함에 “약식명령서”라는 서류가 도착하면 대부분 벌금 액수부터 확인하고
그냥 납부해버립니다. 그런데 벌금 액수나 혐의 인정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서면 심리로 내려진 벌금형 등)에
불복하여,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 1심 판결 자체에 불복하는 항소이유서와는
대상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전문 법무사가 정식재판청구서 작성을 비대면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상담만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이란, 그리고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경미한 폭행, 무면허운전, 명예훼손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거나, 정상참작 사유(초범, 생계형, 피해 회복 등)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직접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7일, 놓치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서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형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고,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는 시점과 고지일
사이에 며칠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류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원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이 원칙이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정식 공판에서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이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청구하기보다, 다투는 실익과
리스크를 사전에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서는 단순히 “이의 있습니다”라고 접수하는
서면이 아니라, 청구 이유와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서면입니다.


정식재판청구서에 담아야 할 내용

사건 표시 —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 사건번호, 죄명
청구 취지 —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청구 이유 — 혐의를 다투는지, 형량 산정에 이의가 있는지 구체화
정상참작 사유 —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합의 노력
소명 자료 — 진단서, 합의서, 반성문 등 뒷받침 자료 목록

이유서는 청구서 접수 이후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초기 청구 단계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아두는 것이 이후 재판 진행에
유리합니다.


청구 이후 절차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약식명령 때와 달리 검사, 피고인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진행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증인신문,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됩니다.


비대면으로 의뢰가 가능한 이유

정식재판청구서는 서면 작업입니다.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만으로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식명령서 내용 및 청구 여부 상담
2. 약식명령서 사본과 관련 자료를 사진 또는 파일로 전달
3. 법무사가 청구 실익 검토 후 청구서 초안 작성
4. 의뢰인 확인 및 청구 이유 보완
5. 최종본 전달 — 직접 제출 또는 법원 우편 제출

7일이라는 기한이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대행 상담 문의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정식재판청구가
실제로 유리한 선택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상담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02-6958-7760

💬 카톡 상담 : https://pf.kakao.com/_Lxh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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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이 적어서 그냥 내는 게 나을까요, 청구하는 게 나을까요?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벌금 액수도 합리적이라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정상참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된 만큼, 청구 전 실익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정식재판청구서를 냈다가 취하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응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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