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대필 대행 형사 법무사 [2026]

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의신청권이 소멸되므로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등에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유형 의미
혐의없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 됨 행위는 있으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범죄 불성립
공소권 없음 고소 취소, 공소시효 만료, 반의사불벌죄 의사표시 등
각하 고소 요건 미비,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 등

실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제도의 구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이의신청 주체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 이의신청 기간 — 불송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 기관 —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
· 검사의 처리 — 사건 재검토 후 송치 여부 결정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표명 — 사건번호, 결정 일자·유형 명시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 지적 — 확인하지 않은 증거,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등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 정황 제시 — 경찰 수사 이후 확보한 자료 첨부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재분석 — 관련 법조문과 판례로 반박
결론 및 청구 — 직접 수사 또는 재수사 지휘 요청


이의신청이 효과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실익이 높은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누락된 경우, 고소인 측 진술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불송치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 불송치 결정의 법리적
근거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의신청 실익이 낮은 경우

증거가 전혀 없고 피의자 진술과 대립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피해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재수사 지휘 —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명령, 경찰이 재수사 후 결과 보고
직접 수사 개시 —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기소 여부 판단
이의신청 기각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새로운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실에 대한 반복 고소는 각하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 작성 대행 — 비대면 의뢰 가능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경찰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서면입니다.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검사가 재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근거를 제공하는 전략적 서면이어야 합니다.

1. 불송치 통보서 수령 즉시 연락 (30일 기한 확인)
2. 불송치 결정문, 고소장, 관련 증거 자료 전달
3. 법무사 검토 및 이의신청 전략 상담
4. 이의신청서 작성 (통상 3~5일)
5. 초안 확인 및 수정 → 최종본 전달 → 관할 검찰청 제출


불송치 이의신청서 상담 문의

불송치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02-6958-7760

💬 카톡 상담 : https://pf.kakao.com/_Lxh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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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Q.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못 하면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직접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미흡한 점과 새로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검사가 재검토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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