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갈 법무사 행정사 김금렬 사무소입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달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경찰조사 의견서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 전 또는 조사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혐의 내용에 대한 법리적 반박, 사실관계 정리,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담은 문서이며, 이 서면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법무사는 이 서면을 비대면으로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상담만으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경찰조사 의견서란 무엇인가
경찰조사 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칭이 정해진 서면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 혐의 부인 —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반박
· 정상 참작 요청 — 일부 혐의를 인정하되 경위와 반성을 밝혀 처분 경감 요청
· 증거 제시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
이 의견서는 경찰 수사 결과(송치·불송치)와 이후 검찰 처분(기소·불기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면 수사관의 인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의견서가 필요한 상황
조사 전 제출 — 선제적 입장 정리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전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추가 제출 — 진술 보완
조사 당일 긴장하거나 준비가 부족하여 진술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조사 종료 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사건을 인계받아
검토할 때 피의자 측 자료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견서와 진술서,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피의자 의견서 | 피의자 진술서 |
|---|---|---|
| 작성 주체 | 피의자 또는 대리인(법무사) | 피의자 본인 |
| 작성 시점 | 조사 전·후 자유롭게 | 조사 당일 문답 중 |
| 형식 | 자유 서식 (법리 중심) | 문답 형식 (수사관 주도) |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다, 사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조사에 임하면 훨씬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견서에 담아야 할 내용
① 사건 개요 요약 — 고소인 주장과 피의자의 기본 입장 정리
② 혐의 내용 반박 —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 법리적 문제점 지적
③ 사실관계 서술 — 날짜·장소·경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기술
④ 증거 목록 제시 — 대화 내역, 계좌 내역, CCTV, 목격자 정보 등
⑤ 결론 및 요청 —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요청
⚠️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과 부인 — 전략적 선택
경찰조사 의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입니다. 이 선택은 이후 모든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혐의 부인 전략 —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순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부각
· 혐의 인정 후 정상참작 전략 —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일부 인정·일부 부인 전략 —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인 경우
각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비대면으로 의뢰가 가능한 이유
경찰조사 의견서는 서면 작업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와 의뢰인이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사건 개요 및 혐의 내용 상담
2. 관련 서류(고소장, 출석 요구서, 증거 자료)를 사진 또는 파일로 전달
3. 법무사가 의견서 초안 작성 후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
4. 의뢰인 확인 및 수정 요청
5. 최종 완성본 전달 — 직접 출력·제출 또는 우편 제출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일이
임박한 경우 긴급 작성도 가능하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의견서 상담 문의
경찰조사 전이거나 조사를 마치신 경우, 형사전문 법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상담은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02-6958-7760
💬 카톡 상담 : https://pf.kakao.com/_Lxhw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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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견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안 시점부터 수사기관에 먼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기 전에 입장을 전달해두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Q. 법무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네, 의뢰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동의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견서는 본인의 입장을 담은 서면이므로 제출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의견서 한 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의견서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구성을 갖춘 의견서는 수사관과 검사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증거가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의견서의 역할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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